자원순환보증금 제도 중에서도 빈용기 보증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 후 사용한 용기를 회수하고 기업들에게는 재사용을 촉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인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셨던 주류나 음료의 빈 병을 가져다주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통해 큰 돈을 벌거나 혹은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환경보호)로 접근한다면 아주 좋은 취지임에 두말할 것도 없을 듯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는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내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개요와 절차 등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반환지원을 운용하는 곳이 위치해 있어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2. 빈용기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3. 빈용기의 보증금제도를 활용하는 주체별 역할
4. 연도별 빈용기 출고 및 회수현황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 보증금과 빈용기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원순환보긍금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합니다.
- 「주세법」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 자원순환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대상사업자
- 주류
- 소주: (주)금복주, 보해양조(주), 대선주조(주), (주)충북소주, (주)맥키스컴퍼니, 하이트진로(주), 롯데칠성음료(주), (주)한라산, (주)무학
- 맥주: 롯데칠성음료(주), 오비맥주(주), 하이트진로(주)
- 청량음료: 롯데칠성음료(주), (주)일화, 코카콜라음료(주)
빈용기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400ml 이상 ~ 1,000ml 미만 기타주류의 경우, '22년 7월 1일부터 36원을 적용합니다. (도매 23원, 소매 13원)
구 분 | 190ml 미만 | 190ml 이상 ~400ml 미만 |
400ml 이상 ~1천ml 미만 |
1ml 이상 | |
빈용기 보증금액 | 70원 / 개 | 100원 / 개 | 130원 / 개 | 350원 / 개 | |
취급 수수료 |
합계 | 32원 / 개 | 36원 / 개 | 38원 / 개 | |
도매 | 20원 / 개 | 23원 / 개 | 24원 / 개 | ||
소매 | 12원 / 개 | 13원 / 개 | 14원 / 개 |
빈용기의 보증금제도를 활용하는 주체별 역할
보증금제도는 맹목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도소매의 과정 및 정부의 관계에서 순환고리로 엮여 다양한 규정을 정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보증금을 납부하고, 빈용기를 반환하는 주체입니다. (우리들이 마트에서 구매한 빈병들을 반환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되겠죠.)
-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다 사용한 빈용기를 도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자: 빈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고, 반환받은 빈용기를 재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비용(취급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 정부: 보증금 부과대상과 비용, 관리방안 등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부터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등에 보증금 부과대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생산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소매업자: 소비자로부터 빈용기를 회수 및 반환합니다.
- 소비자로부터 회수된 빈용기를 반환하며, 반환 과정에서 소요되는 보관과 운반 등 비용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연도별 빈용기 출고 및 회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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