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가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사용 과정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취업 관련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급 및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곳에서 취업 관련 수당 및 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모든 인원들에 한해서 취업지원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소개되어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국 각 지역 곳곳에서 운영기관과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광역시, 도, 시군구의 지역별 고용센터 및 민간 운영기관이 위치한 전 지역을 검색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라는 것은 취업을 원하는 국민(사람)에게 열거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의 소득 비율을 확인하고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슬로건에 포함된 주요 운영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 일경험 프로그램 ・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고려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 제한)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구분은 총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을 지었는데 아래의 표를 봐주세요.
1유형 • 2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구 분 | 1 유형 | 2 유형 |
지원 요건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 취업경험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미충족자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조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위 표의 내용 중 "2 유형"에 해당하는 <특정계층>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기초생활수급자 |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3 북한이탈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0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적자 |
13 미혼모(부)・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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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이자니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류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을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1 • 2 유형 세부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아래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기관 찾기
국가에서 사업하는 좋은 정책이니 만큼 꼼꼼하게 확인 후 자격 요건이 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의 분류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절차 등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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