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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정부 대책(정책) 및 신고센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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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서 상영했던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표적인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정말 학교폭력이 용인될 수 없는 사회 구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그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훈방이나 합의 정도로 넘어간 문제들의 실상이 이렇게 아프고, 컸던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를 지닌 채 살아가야 하고 가해자는 되레 그러한 기억들을 왜곡하거나 잊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며 국가에서도 정책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개선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협박, 감금, 폭행, 모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다방면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즉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조치

먼저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 즉, 가해 학생에게 반드시 신상필벌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모든 이들에게 사회 중요 문제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1.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한다.
    •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 → 4년 연장
      •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유지한다.
      •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는다.'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한다.
      • 2025학년도 대학에는 자율로 반영, 2026년부터 모든 대학이 의무 반영.
  2. 피해 학생을 최우선, 빈틈없이 보호한다.
    •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 그리고 가해 학생 간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즉시 분리기간 연장(3일에서 7일) 및 학교장의 긴급조치 강화,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 부여 등으로 피해 학생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 가해 학생이 불복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 심판 또는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여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사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책 기조를 알려줘도 자세히 모르니 개념을 반드시 인지시키고 이것을 주체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도 반드시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 확대 및 법률 서비스, 의료적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약 100개소 증설)
  3.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 후 학교폭력 처리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권을 확립하여 교내에서의 자율적인 조정과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합니다.
    • 교원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만약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 후 엄정히 대처합니다.
    •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 및 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인성・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합니다.
    •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학무보 교육도 실효성 있게 추진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센터

  1. 전화신고: 전국에서 국번없이 117 (요금무료)
  2. 문자신고: #0117 (요금무료)
  3. 인터넷: ⌜안전 Dream⌟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117'검색'⌟ 후 신고
    • Click하시면 '안전 Dream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합니다.
  4. 직접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및 상담

 

 

 

학교폭력에 의한 개인의견

서두에서 언급했듯 오래전에는 학교폭력은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의 문제로 치부하며 관대하게 조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들이었죠. 그런 기조가 오늘까지 유지되며 더 많은 수의 학생들과 추가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정말 마음아픈 일들이 너무 많죠.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교원의 상대적 지위도 내려간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반영에 날개를 달아서 더욱 강력한 조치와 학생다운 학생, 올바른 교육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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