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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소개 및 신청자격-절차 및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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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정의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청년 근로자 그리고 정부 및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취업하는 청년은 조기 적응을 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청년에게 2년 뒤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사진

 

 

달라진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2023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요 변화점

  1. 참여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
  2. 적립 방식
    • 청년: 300만 원 → 400만 원
    • 정부: 600만 원 → 4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400만 원 (기업부담 100%)
  3. 청년내일채움공제 &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 내용

  1.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20개월 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 간 월 20만 원)
    • 기업이 2년간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적립하여 2년 후 1,200만 원 + ⍶의 만기공제금 지급
      • 정부지원금 중 200만 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 기회, 기업은 우수인력 유입 및 인력난 해소
    • 만기 후 중소벤처ㅣ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 장기적인 목돈마련 가능
  2. 기업: 2년 간 400만 원을 기업 계좌 자동이체 적립(20개월 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 간 월 20만 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 받을 수 있음
    •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융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3. 정부: 2년 간 기업 및 청년 가상계좌로 기간별 적립
    • 1회 차: 60만 원
    • 2~3회 차: 70만 원
    • 4~5회 차: 100만 원 총 400만 원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1. 청년: 만 15세 ~ 34세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
      • (학력) 제한 없음. 그러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3. 공통자격
    • 학력: 제한 없음
    • 전공: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특화 분야: 제한 없음
    •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 요건 :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 자기 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공제금을 신청
      • 만기 공제금지급 : 총 1,200만 원 및 이자

 

 

참여 제한 대상자

  1.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제외 업종,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내에 있는 체불 사업주, 부정수급, 노동 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2.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3.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4.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7.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8.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9.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10.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11.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지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업 및 청년이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 및 안내를 통해서 심사의 결과를 통보하는 보편적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승인 여부 통보 → 청약 신청 → 청약 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참여신청 및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홈페이지 연결 링크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바로가기 링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과 요즘에 인력난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 및 제도인 듯싶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부디 좋은 제도 정착과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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