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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및 신청자격-신청방법 한 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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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소개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으로 취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대상 및 구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90%)를 연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50만 원까지 혜택이 있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혜택이 상향되어 지급이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포스터

 

 

감면대상자의 기준

서두에서 언급했듯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그 혜택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간 소득세의 70%를 연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청년의 경우에는 90%까지 해당이 됩니다. 

 

구 분 감면기간 감면율 요건
청년 5년 9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특히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3년 7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단절여성 3년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1. 감면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 감면대상 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분서비스업 (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기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감면신청방법

 아래 신청서란의 글씨를 클릭하시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관련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3.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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