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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소개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으로 취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대상 및 구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90%)를 연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50만 원까지 혜택이 있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혜택이 상향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면대상자의 기준
서두에서 언급했듯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그 혜택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간 소득세의 70%를 연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청년의 경우에는 90%까지 해당이 됩니다.
구 분 | 감면기간 | 감면율 | 요건 |
청년 | 5년 | 9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특히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 3년 | 7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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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3년 |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감면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감면대상 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분서비스업 (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기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감면신청방법
아래 신청서란의 글씨를 클릭하시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관련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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